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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0978(반소), 2019가합11971(반소), 2019가합12004(반소), 2020가합1086(반소), 2020가합1055(반소), 2020가합2188(반소)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민동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외 2인)

피고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외 1인)

2020. 9. 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6,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 피고 1, 피고 3, 피고 15, 피고 16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9,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의 각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9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2가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5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15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6, 피고(반소원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1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6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16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2019가합11971 , 2019가합12004 , 2020가합1055 , 2020가합1086 ):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은 각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39,400,000원, 피고(반소원고) 4에게 3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6에게 44,86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2020가합2188 ):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에게 각 3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10에게 38,000,000원, 피고(반소원고) 11에게 28,000,000원, 피고(반소원고) 12에게 35,044,3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2019가합10978 ):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9에게 28,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거제시 (주소 1 생략)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경 거제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표1] 피고들의 조합가입계약
순번 원고 가입일(주1) 동·호수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1 피고(반소원고) 1 2014. 11. 21. 205-1403 84A 214,400,000
2 피고 1 2014. 11. 20. 102-1501 84B 213,100,000
3 피고 2 2014. 11. 14. 107-504 84B 209,800,000
4 피고 3 2014. 10. 13. 102-1502 84A 209,700,000
5 피고(반소원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1) 2014. 11. 21. 105-1303 84A 209,700,000
6 피고(반소원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 2) 2014. 11. 3. 106-1503 84A 209,700,000
7 피고(반소원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 3) 2014. 11. 3. 107-1503 84A 209,700,000
8 피고 4 2014. 202-1904 74 222,100,000
9 피고 5 2014. 202-203 74 191,000,000
10 피고(반소원고) 5 2014. 11. 4. 202-1302 74 190,200,000
11 피고 6 2014. 11. 3. 206-1504 74 190,200,000
12 피고 7 2014. 11. 14. 203-1502 74 190,200,000 소외 1로부터 승계
13 피고(반소원고) 6(항소심 판결의 피고 4) 2014. 10. 22. 202-602 74 190,200,000
14 피고(반소원고) 7 2014. 11. 17. 202-1201 74 190,200,000
15 피고(반소원고) 8 2014. 11. 4. 203-803 74 190,200,000
16 피고 8 2014. 11. 20. 203-1501 74 190,200,000
17 피고(반소원고) 9 2015. 1. 29. 105-703 84A 220,000,000 소외 2로부터 승계
18 피고 9 2014. 10. 8. 205-1204 84B 217,900,000
19 피고(반소원고) 10 2014. 10. 7. 205-1304 84B 217,900,000 소외 3으로부터 승계
20 피고 10 2014. 10. 7. 205-1504 84B 217,900,000
21 피고 11 2014. 10. 30. 203-403 74 187,200,000
22 피고 12 2014. 11. 6. 204-504 74 187,200,000
23 피고 13 2015. 1. 20. 104-1702 74 217,200,000
24 피고 14(항소심 판결의 피고 5) 2014. 10. 22. 203-502 74 187,200,000
25 피고 15 2014. 104-202 74 186,800,000
26 피고(반소원고) 11(항소심 판결의 피고6) 2014. 104-1703 74 217,200,000
27 피고(반소원고) 12 2014. 104-302 74 188,800,000
28 피고 16 2014. 11. 1. 101-903 74 186,000,000

가입일 주1)

3) 피고들은 조합원 부담금 중 계약금(1차) 7,5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2차) 17,500,000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3차)으로 총 부담금의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3차 부담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각 납부하기로 정하였고, 각자의 주택형 및 동·호수에 따라 아래 표 ‘기납부금액’란 기재와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주2)

[표2] 피고들의 계약금 등 납부(단위: 원)
순번 원고 계약금(1차) 계약금(2차) 중도금(3차) 기납부금액(주3) 미납금액
1 피고(반소원고) 1 7,500,000 17,500,000 21,440,000 25,000,000 21,440,000
2 피고 1 7,500,000 17,500,000 21,310,000 25,000,000 21,310,000
3 피고 2 7,500,000 17,500,000 20,980,000 25,000,000 20,980,000
4 피고 3 7,500,000 17,500,000 20,970,000 25,000,000 20,970,000
5 피고(반소원고) 2 7,500,000 17,500,000 20,970,000 29,400,000(주4) 16,570,000
6 피고(반소원고) 3 7,500,000 17,500,000 20,970,000 25,000,000 20,970,000
7 피고(반소원고) 4 7,500,000 17,500,000 20,970,000 25,000,000 20,970,000
8 피고 4 7,500,000 17,500,000 22,210,000 28,000,000 19,210,000
9 피고 5 7,500,000 17,500,000 19,100,000 25,000,000 19,100,000
10 피고(반소원고) 5 7,500,000 17,500,000 19,020,000 25,000,000 19,020,000
11 피고 6 7,500,000 17,500,000 19,020,000 25,000,000 19,020,000
12 피고 7 7,500,000 17,500,000 19,020,000 25,000,000 19,020,000
13 피고(반소원고) 6 7,500,000 17,500,000 19,020,000 34,860,600(주5) 9,159,400
14 피고(반소원고) 7 7,500,000 17,500,000 19,020,000 25,000,000 19,020,000
15 피고(반소원고) 8 7,500,000 17,500,000 19,020,000 25,000,000 19,020,000
16 피고 8 7,500,000 17,500,000 19,020,000 25,000,000 19,020,000
17 피고(반소원고) 9 10,000,000 15,000,000 22,000,000 28,000,000(주6) 19,000,000
18 피고 9 7,500,000 17,500,000 21,790,000 28,000,000 18,790,000
19 피고(반소원고) 10 7,500,000 17,500,000 21,790,000 28,000,000 18,790,000
20 피고 10 7,500,000 17,500,000 21,790,000 28,000,000 18,790,000
21 피고 11 7,500,000 17,500,000 18,720,000 25,000,000 18,720,000
22 피고 12 7,500,000 17,500,000 18,720,000 25,000,000 18,720,000
23 피고 13 10,000,000 15,000,000 21,720,000 28,000,000 18,720,000
24 피고 14 7,500,000 17,500,000 18,720,000 25,000,000 18,720,000
25 피고 15 7,500,000 17,500,000 18,680,000 25,000,000 18,680,000
26 피고(반소원고) 11 7,500,000 17,500,000 21,720,000 28,044,400 18,675,600
27 피고(반소원고) 12 7,500,000 17,500,000 18,880,000 25,286,224 18,593,776
28 피고 16 7,500,000 17,500,000 18,600,000 25,000,000 18,600,000

기납부금액 주3)

29,400,000 주4)

34,860,600 주5)

28,000,000 주6)

나. 조합가입계약 및 원고의 조합규약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및 원고의 조합규약(이하 ‘원고 조합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가입계약
제7조[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2. 을(이하 본 계약에서 피고들을 지칭함)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5. 조합원 부담금 일정표(이하 생략)
※ 제6조(제7조의 오기로 보임) 제5호의 조합원 부담금 중 1차, 2차 금원 및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을 완납할 경우에만 조합원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제8조[연체료 및 할인료]
1. 을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약정납부일보다 지연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연 18%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 분양]
1. 본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간주) 전체가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이하 본 계약에서 원고 조합을 지칭함)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을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8)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관청의 조합인가 신청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2. 을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갑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을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7조 제5호의 조합원 부담금 중 1차 내지 4차에 입금한 계약금 및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만을 을에게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가입자 계좌로 환불(공탁가능)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사, 한국자산신탁(주) 및 시공사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납부한 부담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제12조[권리, 의무]
을은 제7조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부담금 납입이 차질 없음을 전제로 본 계약서를 교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를 갖는다.
조합규약(주7)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어 조합원 자격의 상실·제명·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및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 등 납부의무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본 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 기 불입한 부담금 중 계약금(1차 내지 4차분) 및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를 각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탈퇴,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자의 계좌로 환불 처리한다.
제48조(조합의 해산)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0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통상적으로는 부담금의 액수가 될 것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조합규약 주7)

다. 사업계획승인 및 분담금 납부 결의 등

1) 원고는 2017. 4. 20.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4. 30. 제5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차 분담금 납부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6.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3차 부담금 등 조합원들의 미납 부담금에 관하여 납부시기를 2018. 12. 31.로 정하되, 이를 경과하는 경우 위 2017. 4. 30.자 결의일부터 연 18%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미납금 청구 및 연체이자 징수의 건’을 결의하였다.

3) 원고는 2018. 10. 17. 주택조합해산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6, 7, 13호증, 을바 제3호증, 을파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에 납부하기로 정한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원고 조합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4차 부담금 지급청구는 명시적으로 제외함).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3차 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부담금인 별지 〈표〉 ‘청구금액’ 각 해당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 및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 조합 규약에 동의하였고, 원고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 규약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거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은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 조합 규약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이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세대주 지위 결격, 무주택 요건 결여 등을 이유로 위 관계법령에 정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 규약에 구속되고 피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고 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다) 살피건대, 원고 조합 규약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 원고 조합 규약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 규약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 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서에 의해 “기 불입한 부담금” 중 계약금(1차 내지 4차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 규약은 조합원들이 4차 부담금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및 2차 부담금의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3차 부담금에 관하여도 총 부담금의 10%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에 납부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그 납부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18%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확정되었던 점, ③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해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확정된 이 사건 3차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2항의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란 일단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이 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일을 기준으로 장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인 사람)과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유주택자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시기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기를 구별하여 3차 부담금 납부의무 유무를 달리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조합 규약 및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조합에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 이 사건 3차 부담금 중 원고 조합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금액인 별지 〈표〉 ‘인용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1, 피고 3,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6,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 15,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 피고 16에 대하여 위 각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의 미지급 금액이 인용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등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 소멸

가) 피고(반소원고) 1, 피고 3,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 4, 피고 6, 피고(반소원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4,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는, 원고의 조합원 모집 부진, 대출 실행 불가 및 원고의 조합 해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불능되었되었으므로, 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고, 위 피고들의 부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반소원고) 1, 피고 3,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 4, 피고 6, 피고(반소원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4는 명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칙적으로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양자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구성원으로서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결 또는 그에 의하여 확정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탈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이 정해지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로 보아 민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주택법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조합원의 탈퇴에 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것과 배치되고, 그 결과 주택의 건설·공급사업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9항에서 원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가칭)○○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안)동의서’에는 “향후 사업계획이 사업추진과정과 사업계획승인시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경, 조정된 내용에도 동의한다. 이에 대해 향후 일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향후 인·허가 및 토지 매입 여부에 따라 면적, 평형, 세대수,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에 동의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점, 원고의 조합원 모집 부진, 대출 실행 불가, 이 사건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에서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른 원고의 조합 해산 등이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귀책으로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대주 지위 상실

가) 피고(반소원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9, 피고 16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세대주 지위 상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3차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바 제1호증, 을차 제2호증, 을카 제1호증, 을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2는 2019. 4. 18., 피고 4는 2015. 12. 30., 피고 6은 2016. 2. 25., 피고 9는 2019. 3. 27., 피고 16은 2015. 11. 26. 각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 또는 이후에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3차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피고들은 이미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비롯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 불입한 부담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환급받는 정산절차만이 남은 점, ②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를 하였으나, 총회 결의일 이전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위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는 1차 및 2차 부담금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과 같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납부금에서 1차 내지 4차 부담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는 경우 조합원 총 부담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공제되므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3차 부담금 납부의무는 적어도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위 가.2)항에서 든 이유에다가 ① 원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시기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그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구별하여 3차 부담금 납부의무 유무를 달리 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은 3차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위 사람들 중에서 이미 3차 부담금을 더 많이 납부한 조합원일수록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고려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집된 조합원들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환불금에서 공제되는 조합원 부담금의 금액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비해 많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차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무주택 요건 결여

가) ① 피고(반소원고) 3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그 배우자가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② 피고(반소원고) 11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③ 피고 3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배우자가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④ 피고(반소원고) 9는 조합가입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을 당시 자신이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각각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3차 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 조합 규약(안) 제8조 제1항에서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인 것을 조합원의 자격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0, 11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머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반소원고) 3의 배우자 소외 4가 2016. 6. 30.부터 거제시 (주소 2 생략)(주거전용면적 84.9649㎡)를 소유한 사실, ② 피고(반소원고) 11이 2011. 6. 27.부터 거제시 (주소 3 생략)(주거전용면적 65.88㎡)를 소유하다가 2016. 5. 20.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3의 배우자 소외 6이 2010. 2. 22.부터 거제시 (주소 4 생략)(주거전용면적 84.9084㎡)를 소유한 사실, ④ 피고(반소원고) 9가 2011. 9. 22.부터 거제시 (주소 5 생략) 지상 건물(주거전용면적 75.8㎡)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이 2014. 12. 23.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주거면적을 85제곱미터로 완화하였는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위 관계법령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원고 조합 규약(안) 제52조 제2항에서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총회에서 결의한 2015. 4. 21.자 원고 조합 규약은 제8조 제1항에서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주거면적을 85제곱미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8) 위 피고들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2015. 4. 21.자로 변경된 원고 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무주택 요건을 결여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4, 피고 6, 피고(반소원고) 6, 피고 8, 피고 14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본인 또는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3차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 을아 제1, 3, 4호증, 을카 제1, 2호증, 을타 제5호증, 을파 제2호증, 을터 제2, 3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반소원고) 1과 그 배우자 소외 7, 피고(반소원고) 4과 그 배우자 소외 8, 피고(반소원고) 6과 그 배우자 소외 9, 피고 14와 그 세대원 소외 10이 각각 위 피고들의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주택 2채씩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② 피고 6의 그 세대원 소외 11이 위 피고의 조합가입계약 당시 주거전용면적 160.88㎡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③ 피고 8이 조합가입계약 당시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무주택 요건을 결여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 조합 규약 및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조합에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각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모두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반소 중 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기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39,400,000원, 피고(반소원고) 4에게 3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6에게 44,86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2.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위 2.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원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위 피고들의 각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의 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11은 무주택 요건도 결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에게 각 3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10에게 38,000,000원, 피고(반소원고) 11에게 28,000,000원, 피고(반소원고) 12에게 35,044,3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2.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원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2.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11이 무주택 요건을 결여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기납부 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위 피고들의 각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반소원고) 9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반소원고) 9는 조합가입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을 당시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9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2.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9가 무주택 요건을 결여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기납부 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반소원고) 9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 4, 피고 5, 피고(반소원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반소원고) 9,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1, 피고 3,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6,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 15,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 피고 16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9,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의 각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재현 김희수

주1) 피고 피고 7, 피고(반소원고) 9, 피고(반소원고) 10의 경우 위 날짜는 이전 계약자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주2) 피고들은 위 부담금과 별도로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로 각 10,000,000원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금호산업개발(이하 ‘금호산업개발’이라 한다)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3)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의 경우 갑 제6호증과 을나 제6, 7호증에 따른 기납부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위 피고들에게 유리한 갑 제6호증의 기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4) 을바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2는 1, 2차 부담금 외에 4,4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주5) 을파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6이 원고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조합업무컨설팅용역비를 제외하고 34,860,600원(= 6,500,000원 + 1,750,000원 + 10,000,000원 + 860,600원)이다.

주6) 피고(반소원고) 9는 원고에게 조합업무컨설팅용역비를 제외하고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분담금 미납 현황 및 연체이자 부과 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9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미납 분담금 19,000,000원)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 9의 기납부 부담금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주7) 원고가 2014년 11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규약(안)(을다 제1호증) 제8조 제1항은 당시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60㎡로 정하고 있었는데, 주택법 시행령이 2014. 12. 23. 개정되어 위 면적을 85㎡로 정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원고도 같은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이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기재한 원고의 조합규약은 2015. 4. 21.자 규약(갑 제3호증)이다.

주8)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및 원고 규약 중 주거전용면적 요건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 2014. 12. 22.까지 :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4. 12. 23.) : 조합설립인가신청(2015. 2. 14.) : 원고 규약 개정(2015. 4. 21.), 주택법령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원고 규약 : 전용면적 60㎡ 이하

본문참조판례

2019가합11971

2019가합12004

2020가합1055

2020가합1086

2020가합2188

2019가합1097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구) 제32조 제7항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제1호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