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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6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45경부터 04: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 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측정거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