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1:2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2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2년 10월 무면허 ㆍ 음주 운전, 2008년 2월 무면허 ㆍ 음주 운전, 2018년 7월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 중 2018년 7 월경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들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