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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차량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내 차를 찾아내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2009년 이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된 후 술이 깨고 나서 조사받을 때는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