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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22:20경 서산시 충의로 3에 있는 예천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H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충의로 3에 있는 예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