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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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1) 원고는 2009. 11. 17.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 6.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7억 8,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11. 17.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6,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3. 3. 29.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D 이 내려져 같은 해
4. 1.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13. 4. 5.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E)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는 병합되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신고 1) 피고 주식회사 동방시티건설(이하 ‘동방시티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2013. 6.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공사자재비 8,700만 원, 인건비 1억 4,3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피고 B은 2013. 8.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토목공사비 9억 8,67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C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