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2015누34061 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15. 10. 7.
2015. 10. 21.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H, I, J, K, L, M)은 2012. 3. 19.경 자신들이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 '고용보험 일용신고내역이 없고 직영 여부와 임금 체불 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0에 대한 고소장 제출 후 임금 체불 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통지를 하였다(이하 앞서 본 확인불가통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 C, D은 2010년 2월경 ~ 4월경 이 사건 회사가 직영한 Q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 E, F, G는 2009년 7월경 ~ 9월경 이 사건 회사가 직영한 R 신축공사현장(이하 앞서 본 2개 공사현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5. 6. 30. 고용노동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이 갑 제4, 6호증으로 제출한 근무내역표(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성명, 근무 날짜, 노임 단가 등이 적혀있다. 이하 '이 사건 근무내역표'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무내역표의 경우 작성명의인 또는 현장소장의 날인 내지 서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본사의 결재 내지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기재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공사현장이 Q과 R으로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내역표의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직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롯데백화점 P 신축공사 현장조차 제1심 공동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근무내역표가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심 증인 T, V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무내역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무내역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증인 V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는 직영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무내역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내역표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신고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2010. 5. 17.경 가입기간을 '2010년 4월(15일간)', 가입 사업장을 '주식회사 선경종합인테리어'로 한 고용보험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고용보험신고가 실제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사의 Q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었던 T와 R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었던 V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목공 공정은 원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Q 신축공사의 경우 2010년 2월경부터, R 신축공사의 경우 2009년 7월경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Q 신축공사 목공 인부들에게 2010년 2월~4월 임금을, R신축공사 목공 인부들에게 2009년 7월~9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T, V은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또 T, V이 직영 체제 전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부터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V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직후인 2013. 7. 31.경 '자신은 2009년 5월 ~ 7월경 R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0의 지시를 받아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원고 E, F, G가 R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시기를 '2009년 7월 ~ 9월경' 이 아닌 '2009년 5월~7월경'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V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신의 기억과는 관계없이 원고 E, F, G의 요구대로 앞서 본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 T는 2010년 2월경 직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목공 인부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 상대방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U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직영 체제가 전환되었다는 사실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나아가 T, V은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T의 경우 직영 처리 후 목공 인부들의 임금이 U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V의 경우 직영 처리 후 원고들 개인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의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T, V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이 신청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을 제1,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11년 7월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이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 지청에 고소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고소인들과 현장소장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인 0의 행방불명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2012.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 후 2012. 3. 2. 앞서 본 고소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직후인 2012. 3. 9. 0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2012.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사실 및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관리부 팀장인 S에 대한 전화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이 신청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반의사불벌죄인 0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한 규명이 더욱 어렵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