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621 | 지방 | 2020-05-15
조심 2020지0621 (2020.05.15)
지방소득
기각
①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②쟁점금액을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인1738, 2020.4.13.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6지0330
OOO이 2018.12.27. 청구인에게한 지방소득세 2015년 OOO과 2016년분 OOO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8. OOO 소재 부동산에서 “OOO”라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수입을 종교의식 행위에서 발생한 시주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무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2.21. 청구인에게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OOO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별로 구분(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동봉)하여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8.12.27.에 나머지 고지서는 2019.1.2. 각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주지는 OOO이고, 청구인은 원주(사찰의 살림을 맡아보는 신도)였으나, 2008년 OOO이 사망하여 OOO에 상주하는 승려가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불교의식 법사증을 취득한 후, 대한불교조계종 OOO 소속 승려들의 지도 아래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찰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을 뿐 OOO를 청구인 소유의 개인사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음에도 OOO를 주무관청에 사찰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단순한 무속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OOO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조계종의 교의를 따르고 있고, 승려와 신도가 있으며,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바, 신도(OOO 등)들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OOO에 시주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관리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기간 동안의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2016지330, 2016.4.12.)이므로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신도로 받은 금전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등기우편송달조회자료를 보면, 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8.12.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2일이 되는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8.12.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 중 OOO(쟁점금액)은 무속행위(천도제 등)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12.27. 및 2019.1.2. 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종합소득세 OOO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OOO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수수한 후 그 일부를 본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쟁점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인1738, 2020.4.13.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