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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4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5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LH 공사에서 주택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집을 개 보수하여 준다는 안내서를 받고 2007. 3.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집을 다 지어 놓고 난 이후에야 도와준다는 것에 화가 나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외부 출입문 안쪽에 쌓아 져 있던 빨래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벽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 판 넬 주택 66㎡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7,762,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사이에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수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행동장애로 심신 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화재발생현장사진, 입원 확인서

1. 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