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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53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 남편 C는 2015. 2. 27. 피고, 피고의 사내이사 D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후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라오스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C, E, 피고, G은 G의 실질적 사업주인 원고, C가 피고와 피고의 실질적 지분을 가진 E에게 원고, C의 차용채무와 피고가 가지는 원고, C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위임함을 서로 확인하고, 원고, C가 E에게 변제할 채무에 대한 약정과 병행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양도를 포함하는 동업계약확약서를 체결한다.

[제4조] E는 G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원고, C에게 투자한 채권금액(6억 원)의 전부와 수익금을 회수한 후 E의 G 지분 100% 중 29%로 한정하여 원고, C에게만 지정지분으로 이전하여 준다.

[제6조] 원고, C는 G의 사업운영자금으로 E에게 차용한 채무금액(6억 원)에 대한 채무상환이 지연될 경우 약정서 제2조 [채무] 각 항과 각조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제10조 [특약사항]의 세부 조건을 배제한다.

[제7조] E는 G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될 2차 채권금액(5억 원)을 차질 없이 원고, C에게 투자한다.

[제8조] E는 계약 후 원고, C에게 업무비용 및 라오스국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원고, C와 E가 서로 합의하여 차량을 구입한다.

나. 피고와 원고, C는 같은 날인 2015. 2. 27.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원고, C에 대한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상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약정서(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