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F’,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G’,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사 등 주식회사 E은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