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정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홍 콩에 있는 법인인데, 게임 머니 관련 환전을 하는 회사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계좌 외의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5. 31.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 역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B의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