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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1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원형의자(아랫부분 철제 재질)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위 D에게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원형의자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에 부착된 가스레인지, 수저통, 휴지가 모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테이블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가스레인지가 분리되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5862』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H주점’의 유리 창문에 던져 이를 깨뜨린 후, 위 ‘H주점’ 앞에 있는 입간판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2018고단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