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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01]

1. 피고인은 2017. 9. 19. 0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바지 락 칼국수 1 그릇과 찹쌀 순대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33]

2. 피고인은 2017. 11. 7. 14:5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동태 찌개 1 인 분과 공기 밥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