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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53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LH 공사에서 관리하는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현장 점검을 나온 LH 공사 직원 F에게 “ 고양 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있던 모터에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하여 E 씨가 불을 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 성명 불상의 여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의 탐문에 J로부터 들은 말 (E 또는 G이 불을 낸 것 같다) 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단정적으로 E가 불을 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 한 F의 탐문에 답을 한 것에 불과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 전파 가능성) 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4. 당 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고 그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본다.

1)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