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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9 2014고단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C로부터 그 소유의 경남 사천시 D,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 있는 사천시청 민원실 로비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남도 사천시 D 대 107㎡, E 대 434㎡, E, D 단층단독주택 91.74㎡’,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란에 ‘A, 경상남도 사천시 F’,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C 경상남도 사천시 F’이라고 기재한 후 보관 중이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15.경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 있는 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