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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4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미상, 피해자 B은 대리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0:01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15번 길 13 서 구청 후문 신한 은행 인출기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 후 조치 없이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왜 그냥 가냐.

"며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머리로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