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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X1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72번 길에 있는 한양 하이 츠 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양 역 방면에서 관악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서진 운수( 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등의 수리비 4,872,9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5. 00:55 경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G에게 붙잡혀 안양만 안 경찰서 H 지구대 순경 I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