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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의 합계가 378,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5번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한 것인데 그 중 4번은 하루 사이에 연이어 저질러 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벌 금형 9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무전 취식이며, 특히 피고인은 2016. 8. 12. 무전 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