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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087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 대전 대덕구 E 일대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 12. 29.경 피고와 위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상가 제외)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 564,86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D과 피고는 2008. 10. 14.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약정을 하였다.

제3조 (갑의 권리 및 의무) ① 당해 사업의 상가(토지 및 건물 일체)는 D의 자체사업으로 D의 비용으로 시공하고 당해 분양수입금은 D의 수입으로 한다.

③ 피고는 D의 수익으로 분양수입금에서 200억을 보장하며, 수익금의 지급시기는 D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다. D과 피고는 2011. 3. 9. 아래 내용이 포함된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과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대여약정서(안) 제1조 [현금 대여] 피고는 아래의 대여금을 D에게 대여키로 한다.

① 대여 종류 : 현금 ② 금액 : 28억 원 ③ 이자 : 무이자 ④ 대여시기 : 2011. 3. 9. ~ 상환일까지 제3조 [확약서 제공] 제1조의 현금 대여에 대해서는 F 사업장을 매각하여 상기 대여금을 상환하며, (이하 생략) 제4조 [대여금 상환] D은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 F 사업장을 매각하여 최우선적으로 피고에게 상환키로 한다

(매각 후 부족금 발생 시 G 상가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사업약정서(안) 제3조 (F 사업장 관련 정산) D의 관계 회사인 원고 소유인 인천 서구 F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D의 채무를 대신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 28억 원(2010. 1.~2011. 2. : 14개월)을 선인출하여 대한주택보증(주)에 채무 일부 상환을 하며, D과 D의 관계 회사인 원고가 F 부지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