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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6 2018고단34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부천시 D 'E' 횟집에서 피해자,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속옷 끈이 만져지는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는 방법으로 만지고, 또 피해자가 엉덩이를 앞으로 빼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속옷 끈 주변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