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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46441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2018. 4. 13.자 영업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피고로부터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에, 잔금 140,000,000원은 원고의 개인아파트 매매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통선 C 매매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의 소유권을 보유한 선박의 소유권을 “을”(원고)에게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선박 선박명 : C 제3조 매매가격 본 선박의 매매가격은 선박의 등록원부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대금총액 일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원) 계약금 일금 일천만원정 계약체결시(4. 13.) 잔금 일금 일억육천만원정 2018. 6. 25. 제4조 설비일체 이전 갑은 선박의 인도시 본 계약 체결 당시 을이 확인한 제반 설비 일체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을이 미리 허락하여 제거를 허락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선박인도일

1. 선박의 인도는 2018. 6. 25.로 한다.

2. 선박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선박에 대한 소실, 멸실 등 일체의 위험에 대하여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제7조 속구 등 인도

1. 갑은 선박에 사용하던 속구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2. 갑은 현재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장소를 을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3. 갑은 기존 C의 거래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4. 선박에 설치될 레이더/레이더 다이/키레바/크레인 컨트롤 레바는 별도로 을이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고 당해 설비 일체 그대로 존속시켜서 매도한다.

제8조 해제 선박의 인도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