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39.7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후유증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0,604,023원(= 일실수익 79,093,140원 기왕치료비 10,072,409원 보조구 859,168원 개호비 579,306원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54세가 넘은 원고에게 대퇴골 연장 과정에서 골유합과 가골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골수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조차 자주 하지 않았으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감염의 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혈액 또는 조직에 대한 균배양검사, 현미경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조기에 원인균인 MRSA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에게 감염 징후가 있었던 2010. 2. 1.경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2010. 2. 10.경 발적, 부종, 농양 배출 등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효과도 없는 항생제인 세포티암만 재차 투여하다가 2010. 2. 25. 감염이 치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원고를 퇴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