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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1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고소장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D, 형수 E를 상대로 사기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형 F으로부터 함께 고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1. 고소인 G, F, H, A,

2. 피고소인 D, E,

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 내지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2016. 7. 4. 고소인 G, F, H, A"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소송위임장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광진구 I빌딩 3층 소재 J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형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형 F으로부터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위임장, 당사자 원고 G외 2명, 피고 D, 위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J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중략) 2016년 1월 G, F, H"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