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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2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30. 22:5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D가 직원으로 관리하는 ‘E사우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사우나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쌓여 있던 라면박스와 집기류 등을 머리로 들이받고 큰소리를 질러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깨우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