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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전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