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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9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여, 39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고 나오려고 할 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역 지하 대합실 의자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결재를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자료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지만 비비지는 않았으며,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