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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187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법무법인...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유스트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의 이름이 인쇄되고 모두 동일한 형태로 조각된 막도장이 찍힌 원고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 또는 원고들의 소송위임 사실에 관한 자료로 원고 R 명의의 위임계약서와 나머지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위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 위 위임계약서에는 사건의 표시란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961, 사건명: Z 주식회사 및 임원진 기타 관련자 일체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일체, 상대방: Z 주식회사 및 임원진 기타 관련자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1항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집행 등 모든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일체 및 사실행위와 관련하여 위임장 또는 선임서 작성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 및 수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2016. 10. 3.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재 내용만으로 그 작성일로부터 2년 가까운 시일이 흐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임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