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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8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963,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 내지 6번, 9번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4.부터 2014.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805,220원, 퇴직금 2,398,080원 등 합계 10,20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