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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23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6,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줄여 쓴다)을 임차하고 2005. 12. 31. “D편의점 E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당시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1) 계약일 2005. 12. 19.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2) 계약일 2011. 6. 2.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6. 7. 15.까지,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

3) 계약일 2016. 6. 3.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 부가가치세는 따로 부과하기로 한다(이하 위 각 임대차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임대차’로 줄여 쓰되, 이 항에서 설시한 최종 임대차는 ‘이 사건 임대차’로, 그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각 줄여 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당시의 사정 1) 임대인인 반소피고는 2018. 1. 20.경 임차인인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니 임대차 기간만료일인 2018. 7. 14.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반소피고는 사건 임대차 기간만료 약 2개월 전인 2018. 5. 29.경 임차인인 반소원고에게, 이미 2017. 7월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추가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음을 지적하고 재차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통지를 함과 아울러, 그 계약만료일인 2018. 7. 14.부터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단열재공사, 골조공사, 수도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3) 반소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