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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노9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D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던 D는 2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