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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2세)에게 ‘돈을 주면 전북 군산시 G 토지(64평)를 매입하여 그 중 12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소유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금융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8. 20.경 위 토지 중 39.6㎡(12평)의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H)로 2,5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토지 중 13평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주면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12평에 해당하는 대금과 합하여 G 토지 중 총 25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소유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금융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