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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672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2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위 주점에서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봉사료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영수증, 발생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