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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7.05 2016가단34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 25.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2010. 9. 15. F에게 원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은 2014. 10.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일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

B는 2012. 10. 25. 피고 D에게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 C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25.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들은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F은 2016. 5. 9. 원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F으로부터 원고 A의 사업에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