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3859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세정이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6164호로 공탁한 281,191,886원 중 25,3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22, 24 내지 27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