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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배임행위시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의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고, 그 시가 상당액은 적어도 위 기계들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매수대금이라는 전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중순경 H에게 위 기계들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위 기계들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580,000,000원(= 340,000,000원 2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기계들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7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