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2:44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을왕로 11 을왕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