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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319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부동산인도의무의 성립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의 점유ㆍ사용하는 각 건물부분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에게 점유ㆍ사용하는 각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C, D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1,500만 원을 들여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6,000만 원을 들여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고, 전기용량승압과 도시가스공사비 1,200만 원, 화장실설치비 100만 원 합계 7,3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청구취지 기재 (라)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피고들은 점유ㆍ사용하는 각 건물부분을 인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상금과 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때까지 점유ㆍ사용하는 각 건물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

(2) 피고 E, F 피고 E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피고 F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ㆍ사용하는 각 건물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1) 보상금 및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