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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4. 말 22: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광주지역의 또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L’의 조직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G의 일행이자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