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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2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8. 11. 28. 08:36경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