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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8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1:30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위 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C의 제지를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C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진술,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