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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3:45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쳤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의자에 누운 채 양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