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2:3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입구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종업원 C,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경사 F, 순경 G, 순경 H 및 성명불상의 손님 4~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죄가 되냐 개새끼야”, “길을 막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 체포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벌금정도 내며 끝이다”, “돼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3:21경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2번 접견실에서, 피의자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의자에 앉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뺨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범행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CD,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