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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