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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풍양식당 앞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효가사거리 7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