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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18』

1. 2014.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마리, 소주 2병, 맥주 500시시 3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4.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15:48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고기 정식 2인분, 육회 1접시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546』 피고인은 2014. 5.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일안주 1접시, 500시시 맥주 7잔,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은 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번에 걸쳐 합계 125,000원 상당의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