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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