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