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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영업소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하거나 잠을 자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칼로 찢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