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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단187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리 바 시 국적의 원양 선망 어선 C(1,526 톤 )에서 1 항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경 키 리 바 시국 인근 해상에서 참치 조업 중인 위 어선 침실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 소홀 등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내라고 말하여 피고인보다 하급자 이자 나이도 어리고, 승선경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전 수회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 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 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키 리 바 시국 인근 해상에서 참치 조업 중인 위 어선 조타실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 소홀 등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벌금을 내라고 말하여 피고인보다 하급자 이자 나이도 어리고, 승선경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전 수회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 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폭행 동영상에 관한)

1. 녹취서

1. 선원 명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달 여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