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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1338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9. 7. 대전지방법원 2016금제5383호로 공탁한 22,265,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F(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G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H 임야 493㎡(이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수용하면서, 토지소유자 거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22,265,400원을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 2016금제5383호로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충남 연기군 I 임야 813㎡는 G 소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주소 기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다.

G은 I 임야 외에도 J 대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다. 원고들의 선조인 K은 본적이 J이며, 망 L의 장남으로, 장남 M(7세 때인 1919년 사망), 장녀 N, 2녀 O, 2남 P를 두었는데 1940. 5. 13.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다.

2남인 P가 호주상속하였다가 미혼인 상태로 1952. 9. 10. 사망하였다.

K의 유일한 남동생(망 L의 2남)인 Q은 장남 R, 장녀 S, 2녀 T, 2남 U, 3남 V을 두었는데, 1941. 1. 19. 사망함으로써 장남인 R이 호주상속하였다.

그런데 K의 호주상속인인 P가 사망하자 전 호주였던 K을 위하여 R이 사후양자가 되어 호주상속을 하였다. 라.

R은 장남 W, 장녀 X, 2녀 Y, 2남 Z, 3녀 AA, 3남 AB을 두었는데, 1957. 9. 18. 사망함으로써 장남인 W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W은 처인 원고 A과 사이에 장남인 원고 B, 장녀인 원고 C, 2녀인 원고 D, 2남인 원고 E을 두었는데, 2000. 3.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인 K이 사정받은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관습에 의하면,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달리 가족이 없는 미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친족회에서 전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하여 양자가 호주상속을 하여야 하고 그 호주가 그...